첫 번째는 상속세 납부 재원이다.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 위주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망 시기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만 있다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헐값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선취 자산 성격을 가지므로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어 언제 사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 분쟁을 고려해야 한다. 유언 없이 재산만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가족 간 불화의 씨앗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국내에선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잘 정착돼 있지 않은데, 분쟁 없는 상속을 원하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분쟁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을 권한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가치 상속이다. 자녀들이 상속받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자산을 일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경우 유언대용신탁이나 증여신탁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탁하고, 신탁한 원본 재산 및 수익 수령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단서 조항으로 넣는 것이다.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나 상속을 하면서 자녀의 무분별한 재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임채규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웰스익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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