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 내 집에 숨기고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 계량기를 붙인 뒤 나무 널빤지 등으로 가려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도시가스 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 사용된 계량기를 갖고 있다가 붙여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도시가스를 쓰고도 내지 않은 요금은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온 경찰의 진입을 막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검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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