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에 비해 밤 기온이 10도가량 낮아 서늘한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을 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한라산이 불법 야영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야영은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올여름에는 여러 대의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에 주차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해 있다는 내용이다.
시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도 게시돼 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 장기간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 화장실도 있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 명소라고 알렸다.
관리소 단속반에 따르면 실제로 새벽녘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받으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오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이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5건 (무단출입 19건, 흡연 3건, 기타 3건)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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