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오는 27일부터 3만 → 5만원 상향

입력 2024-08-19 14:27   수정 2024-08-19 14:31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외식업계에선 현행 청탁금지법에 담긴 식사비 한도(3만원)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물가로 외식비용은 꾸준히 올랐지만 식사비 한도는 8년째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식사비 한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 멈춰 있다. 반면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기준 서울의 평균 냉면 한 그릇 가격은 1만1923원으로 4년 전인 2020년(9000원)과 비교해 32.5% 뛰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기간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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