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고품 거래 플랫폼으로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았다. 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신고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품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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