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재학 중 '여학생 외모 평가자료' 제작…"임용 뒤 징계 안돼"

입력 2024-08-19 17:09   수정 2024-08-19 17:14


서울교대 재학 시절 후배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데 동참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에 준하는 시효를 적용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환송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중이던 2016년 학과 연례행사를 준비하면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다. 2019년 해당 사실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 교육감이 2020년 11월 "성희롱 매개체가 된 자료"라며 자신을 견책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교대 재학생을 국가인권위법이 정한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교육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는 타 기관에 비해 성비위를 강하게 처벌 하고 징계시효도 길다. 일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된다.

1·2심은 "교대는 졸업 후 2급 정교사 자격을 받는 특수성 있는 대학교"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또 "공공기관과 관련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공공기관 종사자"라며 5년의 시효를 적용해 졸업 후에 징계한 것이 유효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대 학생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노역)를 제공 받는 사람일 뿐이므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3년 시효가 경과해 위법한 징계"라고 지적했다.권용훈 기자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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