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0일 충칭에서 허베이성으로 향하는 차이나익스프레스 항공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루이비통 가방 때문에 강제 하차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승객은 비행기에 탑승한 뒤 약 3000달러(약 399만원)에 달하는 루이비통 가방을 자신의 옆좌석에 뒀다. 이를 본 승무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가방을 앞 좌석 아래에 내려놓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승객은 가방을 자신의 옆에 놓겠다고 고집했고, 승무원이 난기류 등 사고 위험을 들며 다시 설명했지만, 재차 거부했다.
1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기장은 공항 경찰을 불렀고, 공항 경찰은 이 여성을 강제로 하차시켰다.
항공기는 이륙 준비 후 활주로에 진입항 상황에서 이 승객 때문에 탑승 게이트로 회항해야만 했다.
이 상황이 담긴 영상은 중국 더우인에 공유돼 약 4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목격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는 가방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며 비아냥거렸다. 반면 "승무원이 가방을 넣을 종이 가방을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이 시간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기내에 짐을 가지고 탑승했을 때 머리 위 선반에 넣거나 앞 좌석 밑에 넣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난기류 발생 시 가방이 날아가 발생하는 사고와 탈출로를 막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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