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과 시행령은 통장묶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장묶기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지시키고, 계좌 거래 재개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사기범은 소상공인이 가게에 이체용으로 게시한 계좌번호로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해 거래를 중지시키고 “거래를 재개하려면 합의금을 내라”는 식으로 소상공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개정법령은 지급 정지당한 소상공인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협박 문자 등으로 소명하면, 금융사는 피해 의심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풀어주도록 했다.
개정법령은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회사와 선불전자금융업자(페이업체)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가도 신속하게 자금 흐름을 파악해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페이업체에 정보 공유 의무가 없어 피해 구제까지 1~2개월이 걸렸다.
개정법은 또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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