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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