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위 부당해고 사건 1만5800건…2001년 이후 최다

입력 2024-08-20 09:39   수정 2024-08-20 09:40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947건, 중노위 재심 사건이 1869건이었다.

이는 해고를 비롯해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부당해고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946건의 83.5%를 차지한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증가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이는 2001년 이후 최다 처리 건수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노위 관계자는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 역할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512건은 화해로, 5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화해율(32.4%)은 전년 대비 1.6%포인트(p) 높아졌다. 판정 사례 중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건은 31.9%인 176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노동위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1.8일로 전년 대비 1.9일 줄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 단계에서 끝난 사건의 비율인 분쟁 종결률은 96.6%로, 전년보다 0.9%p 높아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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