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도착하니 말이 바뀐다면?…인터파크 투어, 차액 200% 보상

입력 2024-08-20 10:00   수정 2024-08-20 10:06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 수를 초과한 예약(오버부킹)을 받아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려웠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다. 한 여행플랫폼이 계약조건 불이행 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 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쇼핑 여부, 일정 변경, 숙소-식사 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 전 고지받은 확정 일정표와 다르게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든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로 보상한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터파크 투어는 설명했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혹시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고객들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하실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며 "여행 전 고객의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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