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나도 이재명 체제 못 흔들어"…野 한목소리

입력 2024-08-20 13:37   수정 2024-08-20 13:38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를 받는 것과 관련, 당내에서는 이 대표 체제가 굳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 "사법적인 문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냐"며 이 대표의 재판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면 국민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안 주자로 이 대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기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나아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 결과와 관련 "그건 저희가 운명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타격은 되는데 그렇다고 당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1심에서 구속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3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 대표는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 대표 사건을) 이미 정치 탄압 사건으로 규정을 해놨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겨냥해야 하지만,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대표를 10월에 어떻게 내보내나"라고 되물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법리적 검토 등을 충분히 오랫동안 해왔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왔다"며 "당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런 상황(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될 일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2개(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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