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입력 2024-08-20 15:40   수정 2024-08-20 18:1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머무를 수 있는 셈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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