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고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불참했다.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얼굴을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권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씨가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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