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8-20 16:22   수정 2024-08-20 16:24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일부 유족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상고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중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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