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때는 자치구 번호가 부여된 찬성동의서를 쓴다. 그동안 반대동의서에는 별다른 번호가 붙지 않았다.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 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구청장은 동의서 번호를 매긴 뒤 반대동의서에도 같은 번호를 발급해 공개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