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속 추진 위해 반대서류에 일련번호

입력 2024-08-20 17:16   수정 2024-08-21 01:49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때는 번호가 부여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의견 취합 기준이 상대적으로 허술해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때는 자치구 번호가 부여된 찬성동의서를 쓴다. 그동안 반대동의서에는 별다른 번호가 붙지 않았다.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 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구청장은 동의서 번호를 매긴 뒤 반대동의서에도 같은 번호를 발급해 공개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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