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24-08-20 17:25   수정 2024-08-21 01:42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밝혀내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가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사고 차량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및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실험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씨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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