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윤종영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연천·농정해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심권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전북도에선 농어촌 유학생이 첫해 27명에서 올해 1학기 133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그동안 가평·여주 등 지역에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관련 국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계속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농어촌 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농어촌유학 사업의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조례안은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 및 관계자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