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중소 가맹점에 결제 이틀 뒤 정산한다

입력 2024-08-20 17:44   수정 2024-08-21 02:10

앞으로 국내 카드사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 고객 결제 후 2영업일 이내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또 월세와 중고 거래 등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연 매출 5억~30억원 가맹점에 결제일 이후 2영업일 이내 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9월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조치였다. 이번 방안에 따라 카드사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도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금 주기를 줄이기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수수료 산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때는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은 특수 가맹점 선정 기준도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으로 규정이 명확해진다.

개인 간 월세, 중고 거래 등의 카드 결제도 전 카드사로 확대된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카드사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제까지 서면으로 교부하던 이용대금명세서는 알림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연간 1800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신청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이 악화하며 개인 채무조정 신청이 증가한 가운데 악용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신용카드는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을 결제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해 카드사의 대손 부담이 커졌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 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도시가스, 정기 구독료 등 카드 자동 납부 정보 일괄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 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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