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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