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곧 총장 보고

입력 2024-08-21 10:50   수정 2024-08-21 10:5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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