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8-21 11:23   수정 2024-08-21 11:25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0년간(무상 10년+유상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와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더 살고 싶어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피해주택을 사들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한테 지급한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초과할 순 없다.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공된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 기간 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공공임대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민간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탁사기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들어온 세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에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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