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통장만 3개, '30억 로또' 아파트 당첨자 전수조사한다

입력 2024-08-21 14:21   수정 2024-08-21 14:34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된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를 전수 조사 한다. 가점 만점자가 나온 만큼 위장 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내달 초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했다.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해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7억 4000만원, 전용 84㎡ 분양가는 23억3000만원이다. 인근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50억원에 거래되면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단지다.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단지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국토부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 가구 일부가 함께 거주 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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