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 주최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형법 제98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형법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비밀요원 신상이 해외에 유출됐지만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지적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년 유예를 거쳐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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