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

입력 2024-08-21 18:23   수정 2024-08-22 01:35

국민의힘이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 주최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형법 제98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형법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비밀요원 신상이 해외에 유출됐지만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지적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년 유예를 거쳐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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