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감면 대상자가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명교육 관련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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