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민생법안 10개 처리…'소부장법' 등 28일 통과할 듯

입력 2024-08-21 18:23   수정 2024-08-22 01:3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소부장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개를 처리했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감면 대상자가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명교육 관련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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