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투식량 약 18만개 이상을 폐기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인 전투식량 18만 4195개가 소송 결과 미확정을 이유로 폐기 대기 상태에 있다.
해당 전투식량은 A사가 2017~2018년 납품한 것이다. A사는 2017년 상반기부터 91억 원 상당의 전투식량 195만 개를 납품했는데, 전투식량에 들어간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을 실제 기간(2년)보다 1년 긴 3년으로 표기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전투식량 '전량 폐기'를 지시했고 해당 전투식량은 2019년 9월 국방기술품질원에 의해 하자 판정받아 급식이 중단됐다.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이 무려 4년이나 지났으나 군이 이를 계속 보관 중인 이유는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해당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A사가 이달 항소를 하면서 소송이 길어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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