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1년 2개월 만에…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었다

입력 2024-08-22 08:33   수정 2024-08-22 08:34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94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이하가 42%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로 뒤를 이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이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5.7%다. 40대도 14.8%였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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