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불구속기소

입력 2024-08-22 16:10   수정 2024-08-22 16:29


회삿돈으로 드라마 제작사를 고의로 비싼 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로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쳐스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원을 투입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1억원 가량을 들여 세운 드라마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전혀 없던 부실 회사였다.

바람픽쳐스는 카카오엔터로부터 지급된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의 337억원 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다. 이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김 전 대표 등은 바람픽쳐스가 이 전 부문장 소유의 회사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에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를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바람픽쳐스를 먼저 인수하게 한 후 카카오엔터가 다시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방식을 썼다고 본 것이다.

이 범행으로 카카오엔터는 31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 전 부문장은 이 같은 인수과정을 통해 319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범죄 수익으로 고가 아파트·골드바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 인수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464만원을 받아 미술품·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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