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0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학교에 방문하려는 외부인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문 목적, 대상,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학교 측은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외 시간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전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개발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 △면담실 및 방문대기실 설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외부인의 학교당 시스템 사용 건수가 월평균 1.8건에 불과해 외부인의 학교 방문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시범 운영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학교 출입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5.3%에 달했다”며 “시스템 전면 도입에 71.8%의 교직원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교사의 민원 대응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며 “예약제의 취지를 이해해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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