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명령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 측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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