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술 마셨다"는 50대 남성 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

입력 2024-08-23 09:21   수정 2024-08-23 09:33


음주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지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2021년 5월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가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31분에서 186분이 지난 후 측정됐다.

A씨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0.121%)를 무효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부인했다. 또,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 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상고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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