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식 곧 뜬다"…'스팸 3000만건' 허위호재 뿌린 리딩방 일당

입력 2024-08-23 10:02   수정 2024-08-23 10:12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대량의 스팸 문자를 살포한 리딩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리딩방 업체 직원 박모 씨(30)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정모 씨(31)도 불구속기소됐다.

박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문자메시지 3000만건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와 관련한 광바이오 신규사업 등 호재성 허위사실·풍문을 대규모로 뿌렸고, 실제로 A사의 거래량은 5배 가까이 증가했다. A사는 매수세가 대량 유입된 이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타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다수 사용된 사실을 파악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 김모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가총액 상 1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다른 공범 및 범죄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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