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4년여간 117억 횡령

입력 2024-08-23 17:30   수정 2024-08-24 00:57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명동지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 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과장급 직원 김모 씨는 직전 근무지인 서울 회현역지점에서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를 꾸며 허위 대출을 받아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확인된 횡령액만 117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내부 감사 중이던 21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농협은행은 김씨와 회현역지점, 명동지점에서 함께 근무한 지점장을 대기발령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해직을 비롯한 최고 수위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세 건 발생했다. 지난 2월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났다.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51억원)과 분양자 대출사고(10억원)도 있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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