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과장급 직원 김모 씨는 직전 근무지인 서울 회현역지점에서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를 꾸며 허위 대출을 받아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확인된 횡령액만 117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내부 감사 중이던 21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농협은행은 김씨와 회현역지점, 명동지점에서 함께 근무한 지점장을 대기발령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해직을 비롯한 최고 수위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세 건 발생했다. 지난 2월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났다.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51억원)과 분양자 대출사고(10억원)도 있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