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협박하며 폭행, 민노총 건설노조 나란히 엄벌

입력 2024-08-23 17:28   수정 2024-08-24 01:00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와 4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각 범죄의 성립,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30명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노조원 수백 명을 동원해 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으로 밀치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4조직위원회 조직차장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 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E씨와 총괄조직부장 F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인천 지역 건설현장 세 곳의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233명을 취업시키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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