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45분께 굳은 표정으로 사건 발생 17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차에서 내린 후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후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교통조사계 건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께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이밖에 사고 축소 의혹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슈가가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데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슈가는 병역 이행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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