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심위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포함해 심의하라”고 요청하며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총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위원 15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검찰청 밖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불거진 대검과 중앙지검 간 엇박자가 또다시 드러난 모양새다. 다음달 15일 퇴임하는 이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심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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