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원석, 수사심의위 회부

입력 2024-08-23 20:22   수정 2024-08-24 01:01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외부 의견에 따라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30기)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심위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포함해 심의하라”고 요청하며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총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위원 15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검찰청 밖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불거진 대검과 중앙지검 간 엇박자가 또다시 드러난 모양새다. 다음달 15일 퇴임하는 이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심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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