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강퇴'한 여성전용앱, 성차별 금지법 위반 판결 받아

입력 2024-08-24 14:21   수정 2024-08-24 14:22


호주의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가 성차별 금지법 위반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호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가 회원 자격을 박탈한 트랜스젠터 여성 록산느 티클에게 1만호주달러(약 900만원)를 배상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기글이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해 불공정하게 티클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글 측은 출생 당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현대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성 정체성 때문에 회원 자격이 발탈됐다는 티클의 주장에 대해 “입증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간접 차별로 보인다”고 말했다.

티클은 2021년 2월 기글을 다운받았다. 기글은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도록 하는데, 인공지능(AI)은 티클을 여성이라고 판단해 가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기글이 여장남자를 적발하겠다며 가입자들을 일일이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티클의 사진을 보고 그를 남성이라고 판단해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티클은 기글 측을 상태로 모두 20만호주달러(약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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