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법부 사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국민의힘이 그를 고발한지 3년6개월만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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