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은 대주주 상장주식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매도분이다. 여기서 대주주란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별 50억원(비상장 10억원) 또는 1%(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된다.
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중에 지분율 요건 충족 시 그때 이후부터 그해는 대주주가 된다.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자 양도소득 금액이며, 여기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차익과 차손은 통산이 가능한데, 주의할 부분은 과세 대상 주식에서 실현된 손익끼리만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거래분은 애초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차손이 발생해도 다른 주식 차익에 통산할 수 없다.
그리고 통산에는 순서가 있는데, 같은 세율의 손익끼리 먼저 통산하고 남은 차손은 다른 세율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통산한다.
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 33%, 중소기업 소액주주 11%,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2%, 그 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부터 3억원 초과 27.5%가 적용된다. 이는 누진세율이므로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 금액은 누적 합산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2월·8월 예정신고 없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국내외 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5월에 한 신고서에 담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외 주식 합해서 한 번만 적용되며 해외주식 세율은 22%다. 내년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 현재 비과세를 모두 과세로 전환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추진 중이며 확정은 올해 말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렸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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