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

입력 2024-08-26 09:54   수정 2024-08-26 09:55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중개행위 우려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18억~19억원대에 거래됐는데 최근 들어 22~23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이 단지 인근 둔촌동, 성내동의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하면서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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