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고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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