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으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기소)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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