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킥보드 한 대에…교차로서 택시와 충돌

입력 2024-08-26 13:31   수정 2024-08-26 14:07


경기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이동하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쳤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분께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60대 B씨가 몰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인 A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했다.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다쳤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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