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놀이 시설서 심정지로 발견된 여야 결국 사망

입력 2024-08-26 13:33   수정 2024-08-26 13:34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세 여아가 결국 숨졌다.

2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 화성시 목동 소재 아파트 물놀이 시설에서 A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아이가 물 위에 떠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병원에서 심장이 다시 뛰며 혈액이 도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를 보였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은 수심 40~50㎝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 사인을 파악하기 위헤 유족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물놀이 시설 운영 업체 등을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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