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오는 28일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이라는 암초를 만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간호사의 PA 업무 수행이 쟁점이었으나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가장 큰 갈등 요소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바로 응시를 할 수 없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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