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관리사무소 직원 입건

입력 2024-08-26 16:57   수정 2024-08-26 16:58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방재실에서 버튼을 조작해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야간근무자 A씨가 방재실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더라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5분 뒤인 오전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이미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화재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나고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등 23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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