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 챙기는 '주치의' 뽑는다

입력 2024-08-26 18:08   수정 2024-08-27 01:24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상 자살 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4개년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상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명 이상의 공무원 주치의가 상주하도록 하고, 국장급 이상의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의무적으로 두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도 비슷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지, 위촉 자문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건강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총괄한다. 즉 업무 수행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긴 공무원을 전보·파견하거나 병가 사용을 권고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병가 사용을 권고받은 공무원은 심신 회복을 위해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22년 109명으로 2018년(78명)에 비해 43% 늘었다. 재해 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1532억원)보다 22% 증가한 186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상 자살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4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4년 동안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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