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복수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02%에서 지난해 0.09%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도 22억8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9배 이상 늘었다.
복수 국적자 상당수는 인생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도입 당시엔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보증연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3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복수국적 노인의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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