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인근에 설치된 성동구 스마트 흡연부스에 분리형(일반담배, 전자담배 구분) 흡연 안내 픽토그램이 부착돼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흡연 및 금연 구역의 지정, 분리형 흡연 부스 설치 등 실효적인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