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줬다" 학생에 '칠판 문제풀이' 시킨 교사 피소

입력 2024-08-26 19:36   수정 2024-08-26 19:37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게 고소 이유다.

B 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발생했을 당시 B 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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